제 1 장 총 칙
제1조(명칭)
이 법인은“사단법인 한국헤어디자인협회”(이하“법인”라고 한다) 영문표기는Korea Hair Design Association (약칭 K H D A ) 이라 한다.
제2조(목적)
이 법인은 국제·전국·지방기능경기대회 헤어디자인종목 출전 선수 및 뷰티산업 전문인력의 연구개발, 실업자의 직업능력개발을 통해 고용창출, 정부정책의 신 성장 동력인 뷰티산업 관련 분야의 기술 및 기능 교육 등을 실시한다. 또한 세계 각국 관련단체와 MOU 체결 후 세계 뷰티헤어 액스포 대회를 한국에서 개최하여 국제적으로 한류 소상공인의 뷰티헤어기술을 널리 알리며 사회봉사활동을 하는데 그 목적이 있다.
제3조(소재지)
① 이 법인의 주 중앙회사무소는 대전광역시
제4조(사업)
① 이 법인은 제2조의 목적을 달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수행하고, 사업의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구체적인 사항은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세부 규정으로 정할 수 있다.
- 뷰티산업의 다문화 가정에 기술 및 기능교육 육성
- 기타 법인의 목적 달성을 위해 필요한 제반사업
② 이 법인은 제1항에 규정한 목적사업에 소요되는 경비를 충당하기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그 설립취지에 반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 수익사업을 할 수 있다.
제5조(구성)
① 이 법인은 중앙회 산하에 특별시, 광역시, 특별자치시, 도 지회를 둘 수 있다.
② 효율적인 운영을 위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각 지회를 통합하거나 분할 할 수 있다.
제 2 장 회 원
제6조(회원의 구성)
회원은 정회원, 특별회원, 준회원 구성 한다.
제7조(회원의 자격)
① 정회원은 국제, 국내 기능경기대회 입상자 및 지도교사, 심사위원 경력, 뷰티학과 교수, 교사, 석, 박사취득자, 이용장, 미용장, 이용·미용 경력 10년 이상의 사업자등록증 경력종사자로 한다.
② 특별회원은 이사회에서 만장일치로 통과된 자에 한하여 회원의 자격을 부여 한다.
③ 준회원은 이, 미용기능사 자격증 소지자로 정회원의 추천을 받은 자는 입회가가 가능하다.
제8조(회원의 권리와 의무)
① 이 법인의 주 중앙회사무소는 대전광역시
제4조(사업)
회원은 다음 각 호의 권리와 의무를 가진다.
1. 회원은 총회를 통하여 법인운영 등 모든 사업에 참여할 권리를 갖는다.
2. 회원은 정관 및 제 규정을 준수하여야 한다.
3. 회원은 총회 및 이사회의 결의사항을 이행하고 준수하여야 한다.
4. 회원은 연회비. 회비 및 제 부담금의 납부를 이행하여야 한다.
5. 회비금액내용은 규칙사항에 둔다.
제9조(탈퇴 및 자격정지)
① 회원은 탈퇴사유서를 법인에 제출하고 임의로 탈퇴할 수 있다.
② 회원이 파산, 제명된 경우에는 자동 탈퇴 된다.
③ 회비를 기한 내에 납부하지 아니한 회원은 회원 자격이 정지된다.
그러나 미납 회비를 납부할 때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재 입회를 승인할 수 있다.
제10조(회원의 제명)
① 이 법인의 목적에 위배된 행위를 한 자, 회원으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자,
소정의 기간 1년 동안 회비를 납부하지 아니한 자는 이사회의 결의로 제명할 수 있다.
② 이 경우 이사회 개최 10일전에 해당 회원에게 제명사유를 통보하고 이사회에서 소명할 기회를 주어야 한다.
제11조(회원의 상벌 및 징계)
① 이 법인의 회원으로서 법인의 발전에 기여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시상할 수 있다.
② 이 법인의 회원으로서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또는 명예와 위신에 손상을 초래하는 행위를 하거나 의무를 이행하지 아니한 자에 대하여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이사장이 징계를 할 수 있다.
제 3 장 임 원
제12조(임원의 종류와 수)
이 법인은 다음 각 호의 임원을 둔다.
1. 이사장 1인
2. 부이사장 5인 이내
3. 이사 10인 이상 45인 이내
4. 상임이사 1명 4. 감사 2인 이내
제13조(임원의 임기)
① 임원의 임기는 3년으로 하고 연임 할 수 있으며, 임기는 해당 회기년도 1월 1일부터 시작한다.
② 임원의 임기 중 결원이 생긴 때에는 제14조의 규정에 따라 재 선출하고 임기는 전임자 임기의 잔여기간으로 한다.
③ 이사장이 임기 중 궐위될 경우, 신임 이사장의 선출 및 임기는 제2항의 규정을 따르되 신임 이사장의 선출 및 취임 시까지는 부이사장이 이사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14조(임원의 선출)
① 이사장은 이사회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선출한다.
② 부이사장은 이사장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선출한다.
③ 이사는 이사장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선출한다.
④ 감사는 이사회의 추천으로 총회에서 선출한다.
⑤ 상임이사는 이사 중에서 이사장의 추천으로 이사회에서 선출한다.
⑥ 상임이사는 당연직 사무국장이 된다.
⑦ 새로운 임원의 선출은 임기만료 2개월 이내에 하여야 하며, 임원의 보선은 결원이 생긴 날로부터 1개월 내에 한다.
⑧ 임원은 제7조 회원의 자격에 해당되는 자에 한하며 상임임원은 법인의 사업목적과 관련한 다른 법인 또는 단체의 임원을 겸직 할 수 없다.
⑨ 법인의 특별한 사유로 인하여 총회를 개최하지 못함으로서 차기 임원을 선출하기 전에 임원의 임기가 만료된 경우 이사 및 감사는 총회 소집을 할 수 있고, 이때에 임기 만료된 임원의 업무는 총회 때까지 계속된다.
제15조(임원의 임무)
① 이사장은 법인을 대표하고, 업무를 총괄한다.
② 이사장은 총회 및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③ 이사는 이사회에 참석하여 주요 업무에 관한 사항을 심의 의결하고, 이사회 또는 이사장으로부터 위임받은 사항을 처리한다.
④ 상임이사는 이사장의 명을 받아 법인의 업무를 집행한다.
⑤ 부이사장은 이사장을 보좌하고, 이사장의 유고시에는 후임 이사장이 선출될 때까지 부이사장이 이사장직을 대리하며 부이사장 유고시에는 이사 중 연장자 순으로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6조(임원의 해임)
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법인의 목적에 위배되는 행위
2. 임원간의 분쟁·회계부정 또는 현저한 부당행위
3. 법인의 업무를 방해한 행위
4. 법인의 정관 및 내규에 명시된 사항을 위반한 행위
제17조(임원의 선임 제한)
① 임원 선임에 있어 이사는 이사 상호간에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에 있는 자가 이사 정족수의 반을 초과할 수 없다.
② 감사는 감사 상호간 또는 이사와 민법 제777조에 규정된 친족관계가 없어야 한다.
제18조(임원의 결격사유)
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자는 임원이 될 수 없다.
1.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2. 파산자로서 복권이 되지 아니한 자
3. 법원의 판결 또는 다른 것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되거나 정지된 자
4. 금고이상의 실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집행이 종료된 것으로 보는 경우를 포함한다)되거나 집행이 면제된 날부터 3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
5. 금고 이상의 형의 집행유예선고를 받고 그 유예기간 중에 있는 자
제19조(감사의 직무)
임원이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행위를 한 때에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 해임할 수 있다.
1. 감사는 법인의 모든 재무와 운영업무를 감사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2. 감사는 이사회의 운영 및 재무에 관한 사항을 감사하고 총회에 보고한다.
3. 제1항 및 제2항의 감사결과, 부정 또는 불미한 점이 발견되었을 때에 이를 이사회 또는 총회에 그 시정을 요구하고 주무관청에 보고하여야 한다.
4. 감사는 제3항의 시정요구 및 보고를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총회 또는 이사회의 소집을 요구할 수 있다.
5. 감사는 법인의 재산현황과 업무에 관하여 이사회 및 총회 또는 이사장에게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제 4 장 총 회
제20조(총회의 구성 및 기능)
총회는 법인의 최고 의결기관으로 등록된 정회원들로 구성하며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임원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2. 정관 변경에 관한 사항
3. 사업계획, 예산 및 결산에 관한 사항
4.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상정한 사항
5. 이사장 및 이사회가 부의한 사항에 대한 의결6. 법인의 해산에 관한 사항
제21조(총회의 소집)
총회는 법인의 최고 의결기관으로 등록된 회원들로 구성하며 의결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① 총회는 법인 회원으로 구성하고 정기총회와 임시총회로 나눈다.
② 정기총회는 년 1회 이상 개최하며, 임시총회는 필요에 따라 다음 각 항과 같은 경우에 소집한다.
1. 이사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2. 이사회가 필요하다고 인정할 때
3. 전체회원 10분의 1 이상으로부터 소집을 위한 공동발의가 있을 때
4. 제19조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요구할 때
③ 총회의 소집은 총회 개최일 7일 전까지 총회 개최 사실과 토의 안건을 명시하여 전 회원에게 도착하도록 서면 또는 통신으로 통지하여야 한다.
제22조(총회의 의결 정족수)
① 총회는 재적 회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최한다. 단, 서면으로 위임한 자는 이를 출석한 것으로 인정한다.
② 총회의 의결사항은 출석 회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하며, 가부 동수인 경우에는 의장이 이를 결정한다.
제23조(총회의 의결권 제한)
이사장 및 회원이 다음 각 호와 같은 경우 총회에서 의결에 참여하지 못한다.
1. 법인과 이사장 또는 사원 간의 법률상 분쟁이 발생한 경우 그 당사자
2. 금전 및 재산의 수수를 수반하는 사항으로서 이사장 또는 회원 자신과 본 법인과의 이해가 상반되는 경우
제 5 장 이 사 회
제24조(이사회의 구성 및 기능)
① 이사회는 이사장과 (상임이사 포함)이사로 구성한다.
② 이사장은 이사회의 의장이 된다.
③ 감사는 이사회에 출석하여 의견을 진술할 수 있다.
④ 이사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 의결한다.
1. 법인 업무의 집행에 관한 사항
2. 사업계획 및 운영에 관한 사항
3. 예산, 결산서 작성 및 재산에 관한 사항
4. 총회에서 위임받은 사항
5. 기타 회무 운영에 관한 사항 및 정관에 의하여 그 권한에 속한 사항6. 상임임원 선출 및 해임에 관한 사항
7. 감사의 추천에 관한 사항
8. 각 실(부)의 설치 및 규정 승인에 관한 사항9. 회원의 제명 결의 및 자격 정지 회원의 재 입회의 승인에 관한 사항
제25조(이사회의 소집)
① 이사회는 정기 이사회와 임시 이사회로 구분하며, 이사장이 이를 소집한다.
② 이사회를 소집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장이 회의 7일전까지 회의 개최 사실과 토의 안건을 명시하여 각 이사회 구성원에게 서면 또는 통신으로 통지한다.
제26조(이사회 소집의 특례)
① 이사장은 다음 각 호의 1에 해당하는 소집요구가 있는 경우 그 소집 요구일 15일 내에 이사회를 소집하여야 한다.
1. 재적 이사 과반수의 이사회 소집에 대한 서면 요청이 있는 경우
2. 제19조 4호의 규정에 의하여 감사가 소집을 요구한 때
② 이사회 소집권자가 궐위되거나 이를 기피함으로써 7일 이상 이사회 소집이 불가능할 때에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서면요구로 이사회를 소집할 수 있다.
③ 제2항의 규정에 의한 이사회는 출석이사 중 최고 연장자의 사회로 의장을 선출한다.
제27조(이사회 의결 정족수)
① 이사회는 재적이사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회하고, 출석이사 과반수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② 출석을 못하더라도 서면으로 위임한 자는 이를 출석한 것으로 보며, 가부가 동수인 경우 부결된 것으로 한다.
③ 이사의 이사회 의결권은 위임할 수 있다.
제28조(서면결의)
① 이사장은 이사회에 부의할 사항 중 경미한 사항 또는 긴급을 요하는 사항에 관하여는 이를 서면으로 결의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서면결의 사항에 대하여 재적이사 과반수가 이사회에 부의할 것을 요구하는 때에 이사장은 이에 응한다.
제29조(의결권의 제한)
법인과 이사 자신이 법적 당사자 지위에 있거나 이해관계가 상반되는 경우 그에 해당되는 이사는 의결권이 없다.
제30조(제한적 실비지급)
이사회에 참석한 이사에 대해서는 예산이 허용하는 범위 내에서 이사회의 의결을 얻어 최소한의 실비를 지급할 수 있다.
단, 어떤 명목으로도 수익금을 분배할 수 없다.
제 6 장 조 직
제31조(기구의 구성)
법인은 다음 각 호의 기구로 구성한다.
1. 사무국2. 고문·자문 및 전문위원 그룹
제32조(사무국의 기능)
① 사무국은 법인의 업무를 총괄하고 이를 집행한다.
② 사무국은 법인의 업무를 집행하기 위하여 사무국장과 간사 약간 명으로 구성되며, 그 기능 등에 관하여는 별도의 운영 세칙에 정할 수 있다.
③ 사무국은 이사회의 결정에 의거하여 하부 부서를 신설하거나 폐쇄할 수 있다.
④ 사무국에는 필요한 직원을 둘 수 있으며 예산범위 내에서 이들의 보수를 지급할 수 있다.
제33조(고문·자문위원 및 전문위원의 기능)
① 법인의 발전을 위하여 헤어 뷰티분야의 전문가를 고문·자문위원 또는 전문위원으로 둘 수 있다.
② 자문위원 및 전문위원은 이사장의 요청에 따라 법인의 각종 회의에 참석하여 자문에 응할 수 있다.
제 7 장 재산 및 회계
제34조(재산의 구분)
① 법인의 재산은 기본재산과 보통재산으로 구분한다.
② 기본재산은 법인의 목적사업 수행에 관계되는 부동산 또는 동산으로서 법인 설립 시 그 설립자가 출연한 재산과 이사회에서 기본재산으로 정한 것으로 한다.
③ 보통재산은 기본재산 이외의 재산으로 한다.
제35조(재산의 관리)
① 법인의 기본재산은 매도, 증여, 임대, 교환하거나 담보제공 또는 용도 등을 변경하고자 할 때 또는 의무의 부담이나 권리를 포기하고자 할 때는 총회의 의결을 거쳐야 한다.
② 기본재산의 변경에 관하여는 정관변경에 관한 규정을 준용한다.
제36조(재원)
법인의 유지 및 운영에 필요한 경비의 재원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회원의 입회금 및 회비
2. 정부 및 지방자치단체 보조금
3. 각종 기부금4. 자산에서 발생하는 수입
6. 기타 수익금
제37조(회계년도)
법인의 회계연도는 정부의 회계연도에 따라 매년 1월 1일부터 12월 31일까지로 한다.
제38조(회계의 구분)
① 회계는 일반회계와 특별회계로 구분한다.
② 이사회의 인준을 얻은 예산에 대한 수입과 지출은 일반회계에 포괄한다.
③ 기타 법인 운영에 관련되는 수입과 지출은 특별회계로 하고 특별회계는 집행 후 이사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제39조(예산편성 및 결산)
① 법인은 회계연도 1월전에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국고부담이 수반되는 사업은 사전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이사장은 당해 연도 사업실적 및 수지 결산서를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예산 및 결산서에 대한 내용은 규칙, 세칙 등으로 정할 수 있다.
제39조(예산편성 및 결산)
① 법인은 회계연도 1월전에 사업계획 및 예산안을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다만, 국고부담이 수반되는 사업은 사전에 주무관청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② 이사장은 당해 연도 사업실적 및 수지 결산서를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작성하여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한다.
③ 예산 및 결산서에 대한 내용은 규칙, 세칙 등으로 정할 수 있다.
제40조(기본 재산의 처분)
법인이 해산하였을 때의 잔여 재산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얻어 국가, 지방자치단체 또는 설립목적이 유사한 단체에 기부하고 주무 관청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41조(잔여재산의 처분)
법인의 기본재산을 처분(매도·증여·교환을 포함한다.)하고자 할 때에는 제41조에 의한 정관변경 허가와 같은 절차를 거쳐야 한다.
제42조(회계감사)
감사는 회계감사를 년 1회 이상 실시하여야 한다.
제43조(임원의 보수)
상주 직원 및 상임 임원에 대하여는 보수를 지급하며 또한 필요 경비 및 업무수행에 필요한 실비는 지급할 수 있다.
제 8 장 보 칙
제44조(법인 해산)
이 법인을 해산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의결을 거쳐 총회에서 재적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한다.
제45조(정관변경)이
법인의 정관을 변경하고자 할 때에는 이사회의 결의와 총회에서 출석 회원 3분의 2 이상의 찬성으로 결의를 거쳐 주무관청에게 허가를 받아야 한다.
제46조(업무보고)
익년도의 사업계획서 및 예산서와 당해연도 사업실적서 및 수지결산서는 회계연도 종료 후 2월 이내에 주무관청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이 경우 재산목록과 업무현황 및 감사결과보고서도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제47조(공고사항 및 방법)
법령의 규정에 의한 사항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은 사단법인의 출간물 또는 중앙, 지방일간지 및 우편, 통신의 방법으로 공고한다.
1. 법인의 명칭 및 사무소의 소재지 변경
2. 이사회에서 공고하기로 결의한 사항
제48조(준용규정)
본 정관에 정하지 아니한 사항은 민법과「중소기업청 소관 비영리법인의 설립 및 감독에 관한 규칙」을 준용한다.
제49조(규칙 제정)
이 정관에서 정하지 아니한 것은 이사회에서 결정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정관은 주무관청의 허가를 받아 법원에 등기한 날로부터 시행한다.
제2조(경과조치)
이 정관 시행 당시 법인설립을 위하여 발기인 등이 행한 행위는 이 정관에 의하여 행한 것으로 본다.
제3조(설립 당초의 임원 및 임기)
이 법인의 초대 이사장, 부이사장 및 감사는 제 선출규정에도 불구하고 창립총회에서 선출하며 그 임기는 이 정관에 따른다.
위 사단법인 한국헤어디자인협회를 설립하기 위하여 이 정관을 작성하고 발기인 전원이 이에 기명날인하다.